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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억울한 산부인과 의사들 "불편부당"
[ 2007년 04월 02일 22시 06분 ]
인조 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요류역학 검사상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키로 개정 고시하고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시술료와 치료 재료 모두를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했다.

이 기준에 따라 요역동학 검사 장비를 갖추지 못한 산부인과에서는 수술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의사들의 반발을 샀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부가 요실금 수술에 따른 보험재정이 늘어나자 학술적인 근거도 없이 억지정책을 펴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더욱이 고시 시행 이후 적잖은 의사들이 요실금 인조테이프 구매와 시술에 대해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에 여러 차례 제도의 부당성과 함께 개선을 건의했지만 번번히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적대응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최근 법률적 검토결과 의사회 차원에서는 소송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법적대응 방침을 철회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특히 의사회는 소송당사자인 의사 개인과 환자를 원고로 내세워 잘못된 고시로부터 불이익을 당했음을 호소하려고 했지만 행정소송의 승소율이 낮다고 판단,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의사회 차원의 법적대응은 일단 취하됐더라도 회원들의 소송 절차와 법률적 방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편 없이 배뇨장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에서 검사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에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최영렬 회장은 "회원들이 부당한 고시로 인해 검찰수사를 받고 불편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법적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며 "다양한 방향에서 부당한 정책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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