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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미신고 방사선장치 환수 '법적 대응'
[ 2007년 04월 02일 22시 11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미신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급여비 환수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 대응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환수 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추진하면서 의협이 환수금 반환 청구소송 등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근거자료를 취합하는 작업을 진행,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

2일 의협에 따르면 지난 31일까지 미신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와 관련한 급여비 환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반환금 청구소송을 위한 근거자료를 수집한 결과 전국 113곳에서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밝혀왔다.

이러한 수치는 전체 환수대상 314곳에 비하면 37% 수준에 머무른 것이지만 자료접수 마감 시점까지 일부 기관만이 의협의 입장에 동참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늘어난 수치이다.

상당수의 의료기관에서 환수를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의 자료접수에 동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홍보 부족과 함께 소송에서 의협이 아닌 해당 의사가 직접 원고가 돼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 게시판 등을 통해 환수에 대한 법적 대응을 홍보했지만 일부 금액이 많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소송에서 협회가 아닌 원장이 직접 원고가 돼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당초 예상에 비해 참여 기관이 많지는 않지만 심평원의 '환수예정통보서'가 일선 의료기관에 전달됐다는 점에서 소송을 위한 처분성이 이미 발효됐다고 판단, 조만간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최종 소송 대상 의료기관을 확정지을 것"이라며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조만간 반환금 청구소송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미신고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와 관련된 이의신청이 거의 접수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법적 대응까지 고려한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실제로 의협은 환수 대상 의료기관에 대해 소송에 들어가기 앞서 적극적인 이의신청을 통해 의료계의 반대입장을 보다 분명히 전달해 줄 것을 개원가에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심평원은 소송 대상이 우선적으로 급여비를 가감지급하는 공단으로 예상되지만 환수 작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소송 대상에 포함될 것을 대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협의 강경한 입장과 달리 실제 환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원별로 1~2건에 불과하다"며 "심평원이 환수를 직접 추진했다는 점에서 소송의 피고가 심평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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