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7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나라·민노, 국민연금법 수정동의안 제출
[ 2007년 04월 02일 12시 38분 ]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한다.

지난해 11월 30일 처리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이 열린우리당의 졸속 강행처리로 재정적 측면이나 국민합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양당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수정동의안으로 재정안정화는 물론 연금사각지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인구고령화시대의 파고를 국민합의로 넘어서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대안)은 국민부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39%씩 인상해 최종 12.9%로 단계별 인상하고, 급여수준은 현행 소득대체율 60%에서 50%로 낮춰 2060년까지 재정안정화를 이룬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초노령연금법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전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발표한 수정동의안을 살펴보면 연금급여수준을 열린우리당과 동일한 50%(기초연금10%, 소득연금 40%)로 하향조정하되 연금보험료는 9%로 고정한다. 경제불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겠다는 것.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서 연금기금은 2061년까지 유지하고, 최소한 전가입자 평균소득의 10%를 기초연금으로 지급해 연금사각지대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의 삭감율을 높임으로써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연금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열린우리당의 60%에 비해 20% 확대한 80%로 대폭 개선하고, 양노총과 참여연대, 여성연합, YMCA 등 가입자단체를 포함한 제 사회단체가 제안한 내용을 전격적으로 수용해 국민합의하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번 수정동의안은 재정적 측면에서 큰 무리없이 국민들의 합의를 기초로 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여야합의는 물론이고 가입자를 무시하고 졸속 처리한 열린우리당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국민연금은 국민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