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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업자 징역형+벌금형 합헌"
[ 2007년 04월 03일 02시 42분 ]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토록 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돼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한 심모씨가 “벌금형의 병과는 과잉입법금지원칙 등에 위배 된다”며 낸 위헌소원에서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정의료업죄는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으로 행위 불법 측면에서 보더라도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해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상해죄나 중상해죄보다 행위에 대한 불법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고 그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되는 빈도나 경중에 다소간 차이가 있을 뿐”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모든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평가해 그 불법과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구성요건을 일일이 세분해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단지 법정형의 하한이 높다거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했다고 해 곧바로 그것이 법관의 양형재량이나 적정한 재판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보호법익의 중대성, 죄질, 형사정책적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법정형이 행위자의 귀책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고 무거운 형벌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씨는 치과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02년 7월 대구 소재의 여관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치아 보철시술을 해주고 2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심씨는 과잉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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