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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풀린 '의료광고' 새 시스템 본격 가동
[ 2007년 04월 03일 03시 17분 ]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포지티브 시스템)한 의료법이 위헌 결정난 뒤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던 '의료광고 허용 기준'이 내일(4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 통제된다.
의료광고가 대폭 허용(네거티브 시스템)되는 대신 무분별한 광고를 막기 위해 사전 심의제가 병행 도입되는 것.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이 오늘(3일) 공포돼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5년 10월 27일 위헌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
다만, 개정법률은 무분별한 의료광고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을 정하고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했다. 사전심의 없이 광고를 게재하면 검찰에 형사고발까지도 가능하다.
심의대상은 정기간행물(신문·잡지·기타간행물),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로 사전 심의 대상은 10가지 항목이다.
구체적으로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형태로 표현하는 광고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한다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 등이다.
사전 심의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수행하게 되며 각 단체의 위원회에는 상대 단체가 추천하는 인물과 함께 변호사, 시민단체, 언론사 등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한편, 비교적 간단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적은 의료광고는 일단 사전 심의 없이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의료기관 편의를 위해 기존 포지티브 방식서 허용됐던 광고는 별다른 규제 없이 게재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
복지부 관계자는 “전화번호 등 기존 법령에서 허용한 12가지 항목은 바로 가능할 것”이라면서 “나머지는 관련단체 중앙회에 심의를 받아 광고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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