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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제약계 피해 年 1000억 이내"
[ 2007년 04월 03일 06시 49분 ]
보건복지부가 한미 FTA 협상결과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피해액이 연간 1000억원 이내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3일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추계한 자료를 인용해 FTA 협상 결과 관세철폐, 특허·허가 연계 및 공개자료 보호에 따른 제약업계 피해액이 연간 576~1002억원, 5년간 약 2800~5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측이 의약품 분야에 강력한 관심을 표명했던 협상 초기 우려에 비춰볼 때 그 피해 규모가 현저히 축소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FTA 협상 결과 많게는 수조원에 이를 정도로 제약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제약업계와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는 특허·허가 연계 및 공개자료 보호 등 지적재산권 강화의 영향으로 연간 432~858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며 관세철폐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144억원에 불과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피해 예상금액이 지난해 국정감사시 제약산업의 피해가 5년간 6000억원~1조원에 달한다는 추계와 크게 차이나는 이유를 협상 결과 우리측 입장이 많이 관철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예상 피해금액을 산출할 당시에는 특허·허가 연계기간을 2년으로 예상했으며 관세철폐에 따른 피해액을 즉시철폐를 기준으로 분석했다는 것.

복지부에 따르면 예상되는 특허·허가 연계기간은 9개월이며 협상결과 관세의 경우 대부분 즉시철폐하고 완제의약품은 3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FTA 협상을 통해 국내 제약사들이 선진화된 제도에 적응하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재권 강화는 연구개발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 국내 기업들이 제네릭보다는 신약개발에 치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외국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해져 내수위주에서 수출지향 산업구조로 발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FTA로 인한 제약기업의 기대매출 손실 등 피해에 대해 제약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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