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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증 요양병원 입원료 '삭감 돌입'
[ 2007년 04월 03일 08시 39분 ]
최근 요양병원 급증추세와 맞물려 입원진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진료비 통제 등을 통한 본격적인 제도 손질에 나섰다.

특히 입원료의 30%를 가산하는 내과분야 가산이 매년 급격히 늘어나는 등 요양병원 지원이 진료비 부풀기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이르면 5월 진료분부터 심사기준 강화를 통한 진료비 삭감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3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장기요양이라는 요양병원의 특성을 반영해 입원료를 일반 병원의 80% 수준으로 인하했지만 내과질환 가산료 30%가 반영되면서 실제 입원료가 일반병원의 104%에 이르고 있다.

입원료의 30%를 추가로 반영하는 내과질환 가산료는 당초 요양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내과분야 진료전문과목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질환자에게 시행되는 치료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내과질환 가산료가 요양병원의 수가보전 도구로 전락하면서 지난 2003년 요양병원 입원료 인하를 검토할 당시 입원료 중 가산료를 산정한 경우는 8.1%에 불과했지만 2004년 40.3%, 200년과 2006년에는 전체 입원일수의 67%가 내과질환 가산료를 산정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즉 지난해 요양병원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96일 정도이며 이중 내과가산이 적용되는 입원일수는 65일로 입원 기간의 3/2 가량을 내과질료를 받은 것으로 청구 가산료가 지불되고 있다는 것.

심평원은 "내과적 질환 전문치료보다 장기간 단순 입원진료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의 대부분에게 무차별적으로 내과질환 가산료를 산정하는 것은 의료비의 낭비뿐만 아니라 타 병원과의 수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은 장기요양이라는 요양병원의 개설취지를 살리고 내과질환 가산료 청구분 등에 대한 급여기준 및 심사적용 방안 강화를 통해 이르면 5월부터 진료비를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지난 2년 동안 요양병원이 무려 219.5%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질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라며 "요양병원이 사회적 안전망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 강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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