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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개인 기본권 침해"
[ 2007년 04월 03일 21시 10분 ]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의료비 관련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의료기관 등이 제출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자신의 정보 공개 범위와 사용 범위를 결정하는 권리)을 제한한다는 것.

법무법인 태평양 김승호 변호사는 오늘(4일) 정형근 의원이 주최하는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 ‘의료비공제 관련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의 헌법상 문제점’에 대해 이 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김승호 변호사가 토론회에 앞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는 특별공제로 당해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의료비에는 진찰과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워·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한 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해 구입한 의약품(한약 포함) 비용 등이 포함되며,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등은 제외된다.

의료기관은 국세청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이렇게 제출된 소득공제증빙서류에는 의료기관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환자의 성명 및 주민번호, 월별 의료비 및 연간 의료비 등이 기재된다.

김승호 변호사는 “환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이상, 국세청장은 의료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환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의료비 수납일과 수납금액에 관한 자료를 통해 환자의 병명, 치료기간 등이 쉽사리 유추할 수 있다”며 “소득세법 제165조는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제출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에 드러나는 의료내역은 의료기관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에서 의사 등은 환자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해 줄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중복된 업무부과와 함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

김승호 변호사는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모두에게 제출의무를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해 의무를 부과해 평등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 입장에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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