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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광고 사전심의 '15명' 전담
[ 2007년 04월 03일 21시 12분 ]
오늘(4일)부터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병의원 광고 심의를 담당할 의협의 의료광고심위위원회가 15명의 전문가로 꾸려진 것으로 전했졌다.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 구성은 치협과 한의협이 추천한 각 1인과 함께 병협, 변호사, 시민연대, 신문사 등 법에서 규정한 인원은 모두 포함됐다.
특히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력 외에 성형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의 참여가 이뤄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3일 "광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고려한 것"이라면서 "해당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1년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광고를 많이 하는 분야가 새롭게 등장하면 위원 수를 늘릴 것"이라면서 5명 정도의 여유 석을 둔 배경을 설명했다.
법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최대 20명까지 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 심의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등 신속한 처리를 위한 조치로 공석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또 의협은 오늘(4일)부터 본격적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접수할 방침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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