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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진단' 의협 주장에 반론
[ 2007년 04월 04일 00시 12분 ]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가 최근 를 통해 방영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관련 토론 내용 중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간협은 3일 “지난달 22일 방송분에서 의사협회가 ‘간호진단’을 의사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 규정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간협은 “간호진단은 의사가 내린 진단 및 처방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임상적으로 판단해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간호수행을 위해 선행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경질 환자를 간호사가 진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방송에서 우봉식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실제로 간협이 간호진단을 주장하는 것은 의사의 지도조차 받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우봉식 위원장은 “간호사가 국회에 계류된 간호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간호요양원, 가정간호센터 등을 단독개업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관련 간협은 “간호법상 간호기관은 현행 노인복지법의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유사한 것”이라면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치매·중풍 등의 중증 노인질환자를 입소시켜 간호와 수발을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간협은 아울러 “현재 시설장은 의료인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도 할 수 있고 개원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며 “의사협회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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