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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고유목적사업 범위확대…세제혜택
[ 2007년 04월 04일 02시 35분 ]
병의원이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 중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로 인정하는 범위가 확대돼 세제혜택을 보게됐다.

재정경제부는 4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하고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국내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인정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법인이 보건의료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모든 경비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로 인정 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구입비용 중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의료기기 또는 초음파영상기 등 고가 의료장비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로 인정범위가 제한됐었다.

때문에 병협은 그동안 의료기기 등 재경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범위에 의료정보시스템을 추가해 달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해 왔다.

즉 병의원이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

이에 재경부는 병협의 건의를 받아들여 의료법인들의 고유목적사업 인정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을 개정, 고시했다.

한편 이 시행규칙은 3월 30일부터 적용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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