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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모 등 피부미용 합법화…의료행위 논란
[ 2007년 04월 04일 03시 58분 ]
피부 미용사의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등의 행위가 합법화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일반 미용사와 피부 미용사의 업무 범위를 구분해 미용 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한다”며 4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기존 미용사 단일 자격이 머리손질 등을 하는 일반 미용사와 피부 미용사로 구분, 전문화된다.

특히 복지부는 기존의 무자격 피부미용업자를 제도권 하에 관리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시행 후 응시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 부재로 무자격자 및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피부미용업체가 난립,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제도권 유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방침에 "무면허 의료행위 양성"이라는 피부과 학회 및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제기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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