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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피해액이 12조? 검증토론 하자"
[ 2007년 04월 04일 12시 03분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FTA 체결에 따른 제약계의 피해액이 1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과장됐다며 검증 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

유시민 장관은 4일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측에 "복지부도 당초 연간 2천억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협상 결과 우리측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돼 예상 피해 규모가 연간 천억 원 이하로 대폭 줄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FTA에 따른 신약 허가기간 연장 효과(1조8000억원), 특허-허가 연계(3조원), 공개자료보호 항목(2조2000억원),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허용(1조5000억원) 등의 피해를 예상했다. 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FTA로 무력화 돼 3조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신약 허가기간 연장의 경우 특허 심사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큼 특허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 심사 기간이 평균 19.7개월인 만큼 거의 효력이 없다. 특허 심사 기간이 35개월 걸릴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

유 장관은 "자료독점권의 경우도 FTA로 인해 강화된 것이 없고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또한 허용된 바 없어 추가 피해는 없다"고 강변했다.

유 장관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이 보험 약가에 영향을 주는 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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