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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파동 '타미플루' 미성년자 처방 금지
[ 2007년 04월 05일 02시 00분 ]
로슈의 독감치료제 타미플루(성분명 인산오셀타미비르)의 미성년자에 대한 처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식약청은 "타미플루에 대해 합병증이나 과거병력 등으로부터 고위험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 10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타미플루의 사용을 삼가토록 허가사항을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본에서 타미플루를 복용한 10대들이 정신신경증상 부작용으로 연이어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 일본 후생노동성이 10세 이상 미성년자에 타미플루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

식약청은 일본 후생노동성의 긴급안전성정보에 따라 의·약사들에게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타미플루의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식약청은 한국로슈에 2차에 걸친 안전성 정보 수집 강화 요청을 통해 국내외 부작용 사례 및 일본을 비롯한 외국정부의 조치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타미플루 처방 제한을 결정한 것.

식약청은 “타미플루 허가사항에 정신신경증상(의식장애, 이상행동, 섬망, 환각, 망상, 경련)이 반영돼 있고 국내에서는 일본에서와 같은 중대한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없지만 환자 안전을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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