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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만성적 혈액부족 문제 적극 대처 나서
[ 2007년 04월 05일 02시 42분 ]
‘국립혈액관리원’이 신설, 보다 체계적인 혈액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혈액관리 업무를 국립혈액관리원을 신설해 수행토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수행하던 혈액관리 관련 업무는 국립혈액관리원장에게 이임된다.
또한 혈액원은 헌혈자와 헌혈혈액에 관한 혈액정보를 국립혈액관리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혈액원이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혈액관리업무기록 등은 국립혈액관리원장에게 이관된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 중 수혈비용 보상, 헌혈환부예치금 수납, 헌혈환부적립금 조성 및 관리 업무에 대해 국립혈액관리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새로운 병원체에 의한 감염위험 증가, 노령화 및 중증질환 증가에 따른 만성적 혈액부족 등의 문제에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립혈액관리원 신설은 “국가 책임과 관리를 강화하고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 전문조직으로 재편코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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