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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이탈 공중보건醫 무더기 입대 '위기'
[ 2007년 04월 05일 22시 00분 ]
복무기간 동안 근무지를 8일 이상 이탈한 공중보건의사들이 무더기로 형사처벌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위기에 처했다.
감사원이 최근 전국을 대상으로 공보의 근무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복지부, 병무청 등에 조만간 이들에 대한 직위해제 및 처분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
5일 감사원 및 관련 부처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까지 섬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근무하는 공보의 근무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르면 4월 중순까지 복지부에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를 최종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보의는 복무기간 3년 동안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일수가 총 8일 이상이 될 경우 직위가 해제됨과 동시에 고발조치 및 공익근무요원 근무가 결정되며 8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탈일수의 5배수를 연장근무토록 하고 있다.
이번 감사를 통해 8일 이상 근무지 무단이탈이 적발된 인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수십명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교대근무가 관례화돼 있는 섬 지역의 공보의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특별조사팀은 섬 지역 공보의들의 무단이탈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들의 선박승선표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공보의들의 과거 기록까지 모두 확인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근무실태 조사는 3월 중순에 완료됐지만 내부처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결과를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공보의 근무실태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가 도출되는 시점에서 복지부에 정식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정식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공보의의 신분상실 및 박탈을 규정한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제9조 2의 2항에 따라 장관이 직위를 해제해야 하며 병무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병무청 역시 복지부로부터 관련 사실이 통보되면 직위해제된 공보의들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토록한다는 방침이다.
공보의가 8일 이상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돼 자격이 박탈될 경우 고발조취를 취해 재판 기간 동안 해당 공보의의 복무는 중단되며 최종 재판결과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이 병무청의 설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근무지 이탈로 직위해제된 공보의가 통보될 경우 고발조치를 통해 형사처벌이나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게 된다"며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잔여복무 기간만큼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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