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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발급' 복지부→지자체 이관 유력
[ 2007년 04월 06일 03시 10분 ]
지금까지 복지부장관 명으로 발급되던 의사면허가 앞으로는 시도지사 명으로 바뀔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최근 의사면허 발급 및 관리업무 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의사면허 관리업무로 인해 주업무인 정책개발 등에 차질을 빚으면서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

실제로 복지부에는 의사면허 정지, 취소와 관련한 문의 및 항의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잦은 항의로 주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제는 면허 발급 및 관리업무를 넘겨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관 계획 등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직종의 면허증을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의사면허 발급 및 관리업무 역시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는게 복지부 내부의 중론이다.

만약 의사면허 관리업무가 복지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면허증에는 발급권자가 복지부장관이 아닌 시장이나 도지사로 명시된다.

의료법 위반 등으로 의사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행정처분 업무 역시 지자체에서 직접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 관리업무가 이관되면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도지사가 내릴 수 있게 된다"며 "복지부는 큰 틀에서 이를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 의사면허 관리업무 이관 필요성은 여러차례 제기됐지만 의사들이 면허증에 복지부장관이 아닌 지자체장이 명시된다는 점 때문에 반대해 왔다"고 지적해다.

이어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의사들은 이제 면허증 관리업무 이관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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