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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환자 진료기록, 5년 지나면 폐기"
[ 2007년 04월 06일 04시 33분 ]
앞으로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공단, 심평원 등은 정보활용을 위해 수집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5년 뒤 폐기해야 될 전망이다.

정형근 의원은 6일 개인의 진료정보를 보호하고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개인진료정보 보호법안'을 발의했다.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개인정보의 활용에 무게를 둔 복지부의 건강정보보호법과 상충되는 성격을 보인다.

정부안이 정보 활용에 중심을 뒀다면 정형근 의원은 정보보호에 우선 순위를 둔 것.

지난 2003년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4천여건을 업무목적 외로 열람해 일부를 보험회사에 유출한 사건이 있었다.

또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친구 애인의 진료정보조회나 인터넷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신상정보조회, 이복동생의 재산정보 전산조회 등 건보공단 직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정형근 의원은 “과다한 정보의 집적은 정보 유출 및 남용과 직접적인 함수관계에 있다”면서 “정보보호의 핵심은 ‘최소수집의 원칙’과 ‘정보폐기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진료정보이용기관 내부에서 진료정보를 이용할 경우 진료목적과 운영, 교육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진료목적 외에 연구·분석·공중보건·진료비 지불·마케팅 등에 진료정보를 이용할 경우 정보주체나 진료정보를 보유한 진료정보이용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해 한정된 범위에서 진료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해당 진료정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명시했다.

정형근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1차 진료기관이나 진료정보를 활용하는 2차 기관까지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보관, 폐기 할 것인지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 동안 진료정보를 얼마동안 보관하는지 규정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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