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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감기약에 '타르색소 기재 의무화' 추진
[ 2007년 04월 06일 08시 05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어린이 감기약 상당수에 타르색소가 포함돼 있다는 소비자보호원의 발표에 대해 타르색소 표시를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소보원은 서울시내 약국에서 영·유아가 주로 복용하는 시럽형 일반감기약 31개 제품을 수거, 타르색소 시험검사 및 첨가제·주의사항 등 표시실태를 분석한 결과 10개 중 7개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6일 식약청은 "소보원이 발표한 타르색소는 우리나라를 비롯 외국에서도 허용되고 있는 성분이지만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타르색소의 표시를 의약품 표시기재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속히 약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타르색소 등 첨가재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본, 우리나라 등은 표시를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또한 식약청은 외부포장에 표시한 내용과 첨부 설명서상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소보원의 발표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영아에 대한 용법·용량 표시를 삭제하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토록 규정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소보원의 조사결과 시럽형 감기약 겉면에는 '3개월부터'라고 표시한 반면 첨부 설명서에는 '1세미만 영아에게 투여 금지'라고 표기하는 등 표시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견됐다.

식약청은 "시럽형 감기약의 외부포장 및 제품설명서의 표기기재 내용은 품목별 허가사항에 따른 것으로 부득이하게 1세 미만 영아에 투여하는 경우에 대한 사용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라면서도 "소비자의 혼돈을 막기 위해 관련 표시를 삭제토록하고 의사와 상담하도록 관련 의약품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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