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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도 외부병원 필름판독료 산정 가능"
[ 2007년 04월 08일 08시 23분 ]
치과에서도 방사선과 전속지도전문의가 외부병원에서 이송된 환자의 필름판독을 시행하고 소견서를 작성할 경우 '외부병원 필름판독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외부병원 필름판독료는 요양기관간의 이중촬영을 방지하고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환자가 타 기관에서 이송됐을 경우 이미 촬영한 방사선특수영상진단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토록 하는 제도이다.

8일 복지부는 서울대치과병원의 질의에 대해 "치과분야는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에 의한 치과전문의가 배출되지는 않았지만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속지도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의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치과도 일반 진료과목처럼 별도 규정 없이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규정에서 인정하는 외부 필름판독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해석이다.

복지부는 "방사선특수영상 진단료 규정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지정을 신청하고 구강악안면방사선과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속지도 전문의가 외부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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