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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의료법 저지 수요일 가두투쟁"
[ 2007년 04월 08일 08시 01분 ]
의사단체들이 의료법 개악 저지투쟁의 하나로 4개 단체 회원이 참여하는 '수요가두홍보전'을 전국 각 지역별로 갖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1주일 늦춰졌쳐진 것으로 간호조무사협회도 동참한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최근 의료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될 경우 의료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의료인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4개 단체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비대위는 평가하고 있다.

비대위는 "지역사회에 의료법 개악의 문제점을 알려 국민의 의식을 바꾸는 한편 3월 21일 '범의료계 총궐기대회'로 다져진 투쟁열기와 사회적 관심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소규모 가두홍보전을 조직적·지속적·전국적으로 열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9일부터 15일까지 4개 단체의 시도지부 회장단·상임이사진 모임을 시작으로 시군구별 임원모임을 거쳐 소단위별 구획을 확정해 지역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3단계의 추진계획을 수립, 4개 단체 중앙회와 지부의 공동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16일에서 22일에는 4개 단체 합동반상회를 열어 회원에 대해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4개 단체 회원간 공조도 강화해 25일부터 매주 의료법개악 저지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매주 수요일 소규모 가두홍보전을 개최할 계획이다.구체적인 실행방법 등은 범의료비상대책실무위원회(범대위)에 위임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 제출되는 동시에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문제가 있는 사항을 불식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아울러 규개위에 면담을 신청해 의료법 개악에 대한 범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비대위 운영위원회에 앞서서는 제11차 시도의사회장회의가 열려 의료법 개악 저지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하고 제59차 정기 대의원총회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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