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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지도 저러지도 병원들 샌드위치 신세
[ 2007년 04월 08일 21시 50분 ]
의료기관들이 정부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는 정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5년 9월 29일 대법원은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병원 내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시, 의료기관들의 장례식장 운영이 불가함을 못 박았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병원 장례식장 운영에 불만을 품은 특정 전문장례업자가 전국 103개 병원을 장례식장 불법운영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병원계는 대규모 송사에 휘말렸다.

고발 대상은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전국의 대형병원들과 중소병원 상당수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특히 현재 이들 병원은 벌금처분, 기소유예, 조사 또는 재판 등이 진행중으로, 향후 병원 장례식장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한 상태다.

반면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확정,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28일부터 장례식장을 비롯해 음식점, 미용실, 꽃집, 사진관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즉 앞으로 의료기관들은 합법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는 '병원 내 장례식장 설치·운영이 불가하다'는 대법원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사법부와 행정부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의료법 개정안이 실시되는 28일까지 처분을 유예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 복지부 역시 2년 전의 판결로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만약 법원이 이들 의료기관이 불법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그것은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왈가왈부를 할 수 없는 만큼 병원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복지부 차원의 구제는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법원의 판결을 논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다만 법원이 복지부의 정책방향을 수렴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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