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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협 "근무지 이탈 공보의사들 선처"
[ 2007년 04월 08일 08시 53분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현관)가 이번 감사원의 전국적인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실태 특별감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보의협은 7일 “정해진 복무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며, 적발된 공보의들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보의협은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 벌어질지 모를 의료공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힘든 처지와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고려, 관계부처에서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공보의협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감사원 특별감사는 선박승선표 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완결되지 않은 지역도 있지만, 적발된 공보의의 수는 7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현재 감사가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무단이탈 7일 이내인 경우는 5배수 연장근무 및 경고조치, 복무만료 시까지 이동제한을 조치하게 돼 있다.

또한 무단이탈 8일 이상인 경우는 직위해제, 병역법에 의거한 공익근무요원으로의 편입이 규정돼 있는 상태.

공보의협은 “근무지 이탈지역으로 지정된 섬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의 경우 열악한 환경에서 주당 40시간 근무 이외에 야간응급진료와 매주 공휴일 진료 등 상당한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이에 상응하는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운영제도지침‘에도 익일 휴무나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있다”는 게 공보의협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현관 회장은 “만약 이번 사건으로 이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될 경우, 의학의 특성 중 학문의 연속성이 이뤄지지 않아 의사 본연의 능력 자체가 퇴화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러한 사태의 제발을 막기 위해 열악한 근무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 거듭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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