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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사의표명 유 장관이 좌우?
[ 2007년 04월 08일 21시 51분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의료법 개정 작업 처리는 계속해서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유 장관의 사의 수용 여부를 유보하고 있어 당분간 장관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복지부 쪽에서는 “결정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 대통령이 심사숙고 중이다” 등 유시민 장관의 사퇴 수용 여부가 당장은 결정되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공공연히 흐르고 있다.

사의 표명의 발단이 국민연금개혁 무산인 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결과를 보고 유 장관의 거취 문제를 결정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유 장과 사의 표명 이후 국민연금법안은 여야가 모두 새로운 개정안이나 수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때문에 재신임이 아니더라도 상당 기간 유 장관은 자리를 지키며 현안 처리에 주력할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연금법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면 결정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대선 등 정치적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한 현재의 복지부 체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8일 한·중·일 보건장관회의가 끝난 뒤 유시민 장관도 노무현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면서 이같은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사퇴 수용 여부에 대해 생각해 볼 테니 그 때까지는 주어진 업무 처리에 충실히 하라고 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된 의료법 개정안을 별다른 수정 없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관련기사 참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사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입장을 세운 것인데 국회에서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있어 국민연금법 개정 관련 사태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사퇴까지 불사하는 유 장관의 태도는 국민연금개혁에만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면서 “당 복귀라는 선택의 길이 있는 만큼 이 같은 강경 행동은 현안 업무 처리에 있어 재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조언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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