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인층을 대상으로 성행중인 의료기기업체의 무료체험방 등 거짓∙과대광고 단속 결과 102개 업소에서 107개 품목이 적발돼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됐다.
9일 식약청에 따르면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시·도와 합동으로 지난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6주간에 걸쳐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거짓·과대광고 76개소, 무허가 의료기기 취급 4개소, 기재사항 불량 의료기기 유통 22개소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무료체험방 내부에 ‘독소와 염증제거에 탁월, 복부 근육 강화, 신경과 세포 활성화를 돕고 노화예방, 각종 질병에 뛰어난 효과’ 등의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 등을 설치했다.
또한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온구기에 대하여 ‘신진대사 기능을 촉진시켜 노폐물을 체외로 방출,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치료효과를 극대화…’등의 문구가 게재된 홍보물을 제작·배포했다.
아울러 근육통 완화에 사용되는 저주파 자극기 제품 포장에 ‘비만, 변비, 소화불량, 당뇨 등에 효과…’ 등의 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매체별로는 전단지, 홍보물 등 인쇄매체를 통한 위반이 28개소로 전체 위반 업소의 37%에 이르렀으며, 인터넷 21개소(28%), 현수막 등 게시물 18개소(24%), 제품본체 7개소(9%), 기타 2개소(3%)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가 지난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짓·과대광고 행위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전력, 운영자 및 주 이용계층인 노인계층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등을 이용한 후 제품을 구입하시고자 하는 소비자는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와 제품의 허가된 사용목적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