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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의장, 불신임안 상정 놓고 충돌
[ 2007년 04월 09일 03시 41분 ]
오는 22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서 상정될 예정인 ‘2월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회장 불신임 권고)과 후속대책’ 안건을 두고 집행부와 대의원회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다.

집행부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확정시기를 문제 삼으며 이번 총회에서의 부의 안건 채택을 삭제토록 요청하고 나섰지만 대의원회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선 것.

의협 집행부는 지난 5일 법제이사 이름으로 대의원회 의장에게 공문형식의 글을 보내 “입법예고가 아닌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 정부의 확정 법안이라는 자문을 받았다”면서 “의장께서 안건의 삭제 내지 토의불가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의협 회장 사퇴 권고 사항’은 정부안 확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정부 최종안은 5월 초순에나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22일 이를 안건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

장동익 의협회장은 “의결 사항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안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라는 것”이라면서 “만약 대의원회가 강행하면 이후 소송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또 “유시민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는 의료법 개정 부담도 1/3 작용했을 것”이라면서 “국무회의서 개정안이 폐지될 수도 있고 지금도 수정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볼 때 불신임 논의는 시의적절치 않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의협 대의원회는 안건을 계획대로 상정할 방침이다.

대의원회 유희탁 의장은 “의장 직권으로 안건을 없애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지난 7일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면서 “만장일치로 안건을 예정대로 상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대의원회는 집행부에게 문서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대의원 전체에게 전달할 기회를 주기로 했으며 회장 발언은 논쟁만을 일으키는 등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 배제키로 결정했다.

유 의장은 또 “임총 의결사항을 논의하자는 것이지 불신임안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집행부는 과잉반응하지 말고 당당히 앞에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총회서 집행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 또 불신임안이 논의된다면 대의원회 결과에 승복할지가 제2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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