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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조무사, 업무 구분 계기될것"
[ 2007년 04월 09일 22시 05분 ]
“의료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임상 실무에서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인력 등 타 인력간의 업무 한계가 명확히 구분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후 방법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침에 따라 의사협회가 전면 휴·폐업 및 의사 면허증 반납 등 강경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반면 간호협회는 이제는 하위 법령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조자 회장
[사진]
은 9일 “직역 간 업무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했던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라고 못박고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 규정 명시, 간호조무사의 ‘간호보조업무’ 제한 등의 법제화로 간호사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비교적 각 직역 업무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
김조자 회장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환자 증가 등에 따른 간호사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간호사의 활동 영역 또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를 표했다.
아울러 “의료분쟁 등에서 간호사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짐으로써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법론과 하위 법령에 무게중심을 옮겨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에서 ‘간호진단’이 용어자체에서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사의 우선 진료를 명시, 간호진단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예정대로 개정안을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한 상태.
김조자 회장은 “간호진단이라는 용어가 일부 변경됐지만 당초 명확한 개념 정리라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실제로 간호진단에 대한 개념은 이미 간호학에서는 학문으로 인정돼 왔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김조자 회장은 간호조무사협회와의 이견 조율을 과제로 꼽았다.
그는 “간호사 대 간호조무사 간의 성숙된 자세로 대안과 합의점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간호조무사협이 간협과의 논의 테이블에 빠른 시일 내에 나와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구분이 불명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일부를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게 해 업무 혼란이 감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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