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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의심처방 문의 등 세부규정 마련
[ 2007년 04월 09일 21시 45분 ]
지난 2월 의심처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된 의심처방 의사 응대의무화 법안의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의심처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벌칙규정 등 조문을 일부 수정한 법안을 9일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약사는 △안정성·유효성을 이유로 품목 허가 또는 신고 취소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그 밖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의심처방에 대해 의사에게 문의할 수 있다.

장향숙 의원은 “의심처방의 기준과 범위가 모호해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객관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법안에는 응대의무 위반 등 의료법과 약사법 상 벌칙형량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현행 의료법상 의심처방 확인 및 응대의무 위반에 따라 의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는 반면 약사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안은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을 의사에게 문의하지 않고 조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고, 더불어 약국개설 등록 및 변경 관련 위반, 약국 외의 장소 조제 등에도 같은 벌칙규정을 적용했다.

이번 법안이 의심처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의·약사 벌칙규정의 형평성을 제고해 발의된 만큼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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