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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행정처분 수위' 사법부가 좌우
[ 2007년 04월 10일 02시 46분 ]
앞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 행정처분시 사법처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의료관계 행정처분 방향이 대폭 수정된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위반사항이 의료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최종 사법처리를 반영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의료인 등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의뢰가 들어왔을 경우 사법기관의 조치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별개로 진행되던 예전 방식에서 형사처벌 후 행정처분이 두 벌칙이 동시에 진행되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이다.

또 행정처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이 병행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시처분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의사의 처방을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물리치료 행위를 실시한 물리치료사를 별도로 행정처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는 의사가 처방한 물리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이 실제 실시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급여를 청구하는 결과가 발생해 허위청구의 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

현재 복지부는 실시되지 않은 물리치료비 청구행위에 대해 의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1차에 한해 주의조치하고 있으며 동일 사안이 적발될 경우에는 허위청구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1차에 한해 주의조치만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담합해 허위로 급여를 청구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물리치료사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해 의사들과의 담합 여지를 줄인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위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을 검토하는 한편 의료인이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 위반 벌칙조항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현실적인 부분에서 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서 지난 1월 불가피한 2가지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중 중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키로 규칙을 개정했다.

때문에 법규를 어긴 의사나 의료기관들은 개별 행정처분기준을 합산, 가중해 처분 받지 않게 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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