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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법이어 약사법 전면 개정 '돌입'
[ 2007년 04월 10일 02시 54분 ]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아 의료법 개정을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가 약사법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나섰다.

10일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이 약사제도 전반을 규율하고 있으나 규모 및 내용이 빈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진국 사례 등 약사법 개정방안 연구'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25일까지 연구기관을 공모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지난 1963년 이후 전면적 개정이 없이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갈등에 의해 파행적인 짜깁기식 개정을 반복, 조항간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대부분 실체적 규정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등 위헌 시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사법은 용어 정의의 부재, 구체성 결여, 실효성 확보 미비 등으로 선진화된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다"며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안전관리 강화 및 의약품 허가·관리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조문별 문제점 분석 및 이를 반영한 조문화 작업,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들의 내용을 구체화시켜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는 약사법 전문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의약품 안전사용기준 강화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 ▲의약품 사후관리체계 강화 ▲약사 등 합리적 직능관리 ▲의약서비스 수급체계의 효율성 제고 ▲규제합리화를 통한 제약산업 경쟁력 확보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개정에 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해 이해단체의 의견수렴 및 타 법령과의 형평성 유지 및 의약품 제조·사용자에 대한 적정관리 방안을 연구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연구용역은 4~5월초 최종 연구자를 선정, 이르면 10월까지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5일까지 연구계획서 및 사업신청서를 복지부 의약품정책팀(031-440-9109~13)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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