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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트레틴·테트라사이클린 '병용금기'
[ 2007년 04월 11일 02시 59분 ]
아시트레틴·테트라사이클린 등 133개 성분조합이 병용금기 의약품으로 지정됐다. 또 피부염치료제 디프로피온산알클로메타손를 비롯한 23개 성분은 특정연령대 사용금기 성분으로 추가됐다.

식약청은 11일 “매우 심각한 부작용 유발로 인해 절대적으로 처방 또는 조제돼서는 안되는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의약품 156개 성분조합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병용금기 의약품으로 추가된 성분조합은 아시트레틴(건선치료제)·테트라사이클린(항생제), 이소소르비드(협심증치료제)·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등 133개다.

아시트레틴과 테트라사이클린 병용처방시 두개내압 증가 우려가 있으며 이소소르비드와 실데나필을 동시 처방할 경우 혈관확장작용 증가로 저혈압 효과 상승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병용처방이 금기됐다.

또한 피부염치료제 디프로피온산알클로메타손(2세 미만), 항히스타민제 로라타딘(2세 미만) 등 23개 성분이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품목으로 지정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의약품은 이미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에 반영되고 있지만 심각한 부작용 유발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고시를 통해 알린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식약청의 공고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반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심사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병용금기 또는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의약품을 투약받은 환자에게 투약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며 “보험청구 이전부터 실시간 점검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기의약품 사용금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설명했다.

[자료실]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공고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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