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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골밀도검사 환수소송 중개 역할뿐"
[ 2007년 04월 10일 22시 05분 ]
‘미신고 골밀도 검사 진료비 환수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 있어 의사협회가 회원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일부 회원들의 지적에 대해 단체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의협 보험국은 먼저 단체 소송을 안내한 것은 사안의 성격이 보건소 신고여부로 좌우되어 단순하기 때문이며 의협 법제이사에게 소송을 맡긴 것은 승소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용문제에 있어서도 협회는 소송희망자에 대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소송수행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협회서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소송은 어디가지나 소송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의협 보험국은 “소송이 승소할 경우 소송가액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고, 패소할 경우 참여회원이 부담할 비용이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소송에 있어 중개역할을 할 뿐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승소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90일 기한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등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의협은 “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체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기한(진료비환수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소송 착수금과 소송수행에 따른 실 소요비용을 의협에서 지원하는 대신, 승소할 경우 소송신청 의료기관이 성공보수 20%를 지급하기로 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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