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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계 입장 대폭 수용…규개위 제출
[ 2007년 04월 11일 01시 11분 ]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는 선에서 손질돼 복지부 손을 떠나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정부내 규제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논쟁이 돼 왔던 쟁점 사항 중 6개 항목은 의료계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차원에서 수용됐다.

▲목적조항(안 제1조)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입법기술적으로 적정한 규정이 어려운 ▲의료행위 개념(안 제4조)은 삭제하기로 했다.

▲비급여비용의 할인·면제 허용(안 제61조제4호)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기로 했으며, 법에 규정을 신설함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컸던 ▲임상진료지침(안 제99조)에 관한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의료법에서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적합하지 않아 해당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더불어 주요 쟁점 사항은 아니었지만 찬, 반 의견이 있던 10개 항목은 수용(일부 수용포함)하거나 단체의 입장을 반영해 하위법령서 규정키로 했다.

하지만 ▲설명의무(안 제3조) ▲간호진단(안 제35조) ▲비급여 가격계약(안 제61조 제3호) ▲당직의료인(안 제63조) ▲비전속진료(안 제70조) 등 5가지 사항은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결과를 합리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환자의 편의·권익 증진과 의료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면서 “개정취지를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충분히 이해하고 의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갈등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우봉식 홍보위원장은 "5개 불수용 사항이 엄청난 독소조항이고 유사의료행위 등의 규정도 사실상 다른 법령서 규정키로 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면서 저지 투쟁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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