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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중금속 함유량 허용기준 조만간 마련
[ 2007년 04월 11일 03시 12분 ]
앞으로 중금속이 함유된 광물성 한약에 대한 허용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식약청의 광물성 한약의 허용기준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를 연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보건복지위)의 한약 성분명 표기 의무화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한약의 성분표기 의무화가 필요하지만 양약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한약의 성분표기는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당장 시행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중금속이 함유된 광물성 한약에 대해선 허용기준을 연차적으로 마련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지금 식약청에 연구용역을 줘 기준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방의 과학화·표준화를 통해 한의학을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0 중장기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노력에 비해 불법으로 수입된 중국산 한약이 아무런 규제 없이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실제 광물성 황화수은이 다량 함유된 중국산 안궁우황환을 복용한 유아가 급성수은중독에 중독된 사건도 발생했다. 더욱이 인체에 해로운 수은과 납, 비소 등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광물성 한약이 제조·판매돼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제약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은 한덕수 총리의 제약산업 활성화 방안에 국내 제약사의 인수합병(M&A)과 세제개편 방안을 촉구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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