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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 의료법 투쟁로드맵 '더 강경해져'
[ 2007년 04월 11일 04시 11분 ]
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해 의료법 개정안을 규개위로 넘겼다고 발표했지만 의사단체들의 의료법 저지 투쟁은 더욱 강경해질 전망이다.

핵심 조항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의사단체장들의 단식투쟁과 의료기관 총파업은 물론 학생들의 무기한 수업거부 운동까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범의료 의료법저지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보다 더욱 강경해진 ‘의료법 투쟁 로드맵’을 밝혔다.

먼저 의사단체들은 내일(12일) 규개위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 회람기간 동안 각 부처 앞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펼친다.

또 복지부 안이 국무회의서 좌초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와의 면담도 추진한다. 여기에는 의사단체외에도 간호조무사협회가 동참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갈 경우에는 정치권 설득 작업을 하는 동시에 법안 통과 조짐이 보이면 총 파업 등 강경 투쟁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민주노동당과 면담을 갖은 의사단체들은 오늘(11일)은 한나라당과 12일에는 열리우리당과 논의 테이블을 차릴 예정이며 복지위 법안소위 의원들과의 재 면담도 추진한다.

특히, 정부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될 경우에는 3개 단체장들과 임원들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간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의협에 따르면 한의과대학생을 필두로 의과대학생, 치과대학생들이 무기한 수업 거부를 할 예정이고 전공의들은 환자 당 15분씩 진료하기 운동이라는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특히 법안이 법안소위를 넘어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경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협, 치협, 한의협)들은 무기한 휴폐업에 돌입하는 등 초강수를 둘 방침이다.

장동익 회장은 “복지부 수정안이 의료계의 요구조건이 반영된 듯 보이지만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다”면서 “3개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장 회장에 따르면 의협과 한의협, 치협이 공동으로 합의한 의료법 대체입법안은 이미 완성됐으며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어서 발의될 예정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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