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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지도권·의대 한의학강좌 개설"
[ 2007년 04월 11일 22시 00분 ]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한의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이응세 후보(기호2번)[사진]는 △양∙한방 상호 협력 방안 모색 △의료기사지도권 확보 등을 중장기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11일 핵심 정책을 발표하며 “상대편의 악의적인 비방 하나로 전 회원이 경영에 피해를 입는 환경 속에서 한의학은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먼저 이 후보는 “수세적인 한의협이 아닌 이슈를 만들어가고 주도하는 강한 협회가 돼야 한다”며 양∙한방 상호 협력 방안 모색, 의약단체협의회 구성 등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공립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양∙한방 상호 협력 방안을 연구, 상호협력 진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요 질환에 대해서는 협진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학문적 공조 체계 개발을 위해 상호보완 기구를 설치하고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의과대학에 기초 한의학 강좌 개설을 요청할 뜻을 밝혔다.

강력한 한의협을 강조한 이 후보는 “법과 제도에서 한의사는 소외당하고 있다”며 중장기적 핵심 정책으로 의료기사지도권 확보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법률을 개정해 의료기사지도권을 인정받도록 할 것”이라며 “CT 등 진단기기는 공학 발전의 산물을 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를 위해 필수적 기기”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한방의료 주치의 등록제 시범사업을 추진, “주치의 등록제를 통해 접근성과 포괄성을 확보하면 1차 의료로서 한방의료의 위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며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만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그는 “폐기시킬 것”이라고 결의한 후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로 갈 경우 각종 이익단체의 입김에 민감한 국회 특성상 개정안이 더 악화되는 등 한의협에만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비대위의 역량을 국회 활동에 집결시키고 대선 정국을 이용해 개정안이 회기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록 할 것”이라고 말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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