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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나가면 '적발'…1월 적발률 '93%'
[ 2007년 04월 12일 02시 01분 ]
지난 1월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60개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93%의 적발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복지부 및 심평원에 따르면 올 1월 60곳의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56곳에서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적발했으며 전체 부당금액은 14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으로부터 비위사실이 제보된 기관이며 이 가운데 32개소는 올해 신설된 특별·긴급 현지조사를 통해 21곳에서 허위청구를, 9곳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됐다.

특별현지조사는 당초 29곳(긴급현지조사 1곳 포함)이 지정됐지만 조사 과정에서 4개 요양기관이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거나 진료내역과 다르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사실확인의 필요성이 제기돼 특별조사로 전환됐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실제로 전북 군산시 소재 J의원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입원한 환자에게 소염제·골격근이완제 등의 주사제를 3일 투약한 후 입원기간 내내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하고 약제비 및 주사행위료를 청구하는 등 3342건에 대해 7355만원(추정치)을 허위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예산군 P약국은 투약일수를 허위청구하다 적발된 사례로 환자에게는 의료기관의 처방전대로 조제를 했지만 실제 청구 시에는 처방전과 다르게 투약일수를 늘리거나 약제 용량을 증량 혹은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끼워넣어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 약국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4개월 동안 투약일수 허위청구 등 945건, 금액으로 8666만원을 허위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남구 K한의원의 경우 지난 200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실제 환자가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관련비용을 청구하는 등 32개월 동안 총 298건, 1091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김해시 U치과의원 역시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36개월 동안 내원일·진료내역 허위청구 등 3000건에 대해 55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현지조사 대상 청구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수진자 조회가 강화되는 등 현지조사가 강화되면서 적발률과 함께 부당금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과거 현지조사 적발률이 통상적으로 80% 내외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요원 증원 등 강화된 현지조사 지침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금년 3월 진료분부터 허위청구 행위가 적발되는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정도가 심할 경우 행정제재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처방과 약국의 조제내역을 확인하는 등 허위청구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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