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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악 알리자" 거리로 나선 의사들
[ 2007년 04월 12일 03시 52분 ]
의료계의 의료법 개정 반대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관련기사 참조]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선다.

의협·한의협·치협 등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협회로 구성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간 11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오늘(12일)은 정오부터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에서 범의료 4단체 대표 각 1명 참여해 1인 시위에 나선다.

13일부터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 8~9시까지 이뤄지며 의료법안 개정 일정에 따라 적극 대응하기 위해 5월까지 지속적으로 연장 실시할 방침이다.

1인 시위에서는 '유사의료행위, 유인알선, 간호진단, 간호조무사생존권위협' 관련 내용과 삽화가 포함된 홍보물(박스)을 제작해 시민에게 의료법 개악을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5일부터는 4개 단체 회원이 참여하는 '의료법 개악반대 수요가두캠페인'이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간 지하철역 출구, 횡단보도, 사거리 등 거점에서 전국 각 지역별로 전개된다.

'의료법 개악반대 수요캠페인' 전개를 위해 비대위는 조만간 각 단체 시도회장단모임(1단계) 및 시군구별 범의료계 단체 임원모임(2단계)을 개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비대위는 홍보소책자에 들어가는 삽화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도 게재해 의료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비대위는 각 단체별로 취합된 서명지 및 탄원서 사본을 오늘(12일) 규개위에 일괄 제출하고 향후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우에는 그 원본을 제출해 정부 압박에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범의료 비대위는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의료계 현실을 무시하고 의료인들을 옥죄는 독소조항은 그대로 존재 한다"면서 "정부는 범의료계 공조 깨기를 그만두고 의료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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