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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제약사, 2011년 직거래 전면 허용
[ 2007년 04월 12일 03시 18분 ]
종합병원과 제약회사 간 의약품 직거래가 오는 2010년부터 전면 허용된다. 긴급한 진료에 사용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올해부터도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소의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 규정이 대폭 개선돼 유효기간이 짧거나 긴급한 진료시 사용되는 의약품은 우선 직거래가 가능해지고 3년 이후인 2011년에는 모든 의약품의 직거래가 허용된다.

이는 의약품 납품비리 억제와 전문영역 강화를 위해 도입된 유통일원화제도(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약품 도매상 경유를 의무화)가 공정경쟁제한 과제로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제도의 실효성 논란과 아울러 거래방식 자율화를 요구하는 제도 개선 요구가 대내외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도매상에게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준수의무를 면제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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