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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 "의료계때문에 의료법 더 왜곡"
[ 2007년 04월 12일 04시 40분 ]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대폭 손질해 내놨지만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조항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는 등 의료계의 힘에 밀려 개정 취지는 퇴색되고 말았다.”

경실련, 의료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의료단체에 밀려 완전히 항복하고 백기를 든 것”이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먼저 경실련은 11일 “의사들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독소 조항이 의료단체 입김에 밀려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삭제됐다”면서 “결론적으로 정부가 이해 집단 압력에 굴복해 백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 전체 구성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외치는 의료단체의 지나친 집단 행동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의료연대회의(위원장 강창구)도 12일 “병원이 진료 이외의 다른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나 병원경영지원회사에 자본 투자가 가능하게 한 조항 등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내용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또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진료비에 대해 병원과 민간보험회사가 ‘가격 계약’을 한 뒤 환자들을 유인·알선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와 함께 “사실상 의료계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취하는 의료계의 태도가 의료법 개정을 더욱 왜곡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경고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가 의료계에 내 줄 것은 다 내주고도 환자의 편의·권익증진이라는 미사여구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특히 “규개위에서 심사하게 될 의료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에 따라 각계의 의견수렴을 한 것이지만 정작 반영된 내용은 의사들의 힘에 굴복해 의료계의 요구에 충실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복지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본래의 목적인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으로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적절한 조정 역할을 해 줄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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