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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이의신청기구, 원심 결정에 영향"
[ 2007년 04월 12일 07시 14분 ]
약가 등재를 놓고 설치되는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가 원심의 내용을 번복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의신청기구가 건강보험 약가 결정 및 등재과정에서 원심의 결정을 바꿀 수 없다고 밝힌 정부의 입장과 상반된 내용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시민 장관은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의 기능에 대해 "(이의신청기구는)원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구로, 제시된 의견이 합리적일 경우 원심의 결정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원심의 결정(약가 등재 및 가격 결정)에 불만을 가져도 원심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적은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이의신청기구는 원심의 결정이 불합리 경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원심은 제시된 의견이 합리적인 경우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 양국은 건강보험 약가 결정 및 등재과정에서 원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를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협상 과정에서 미측은 이의신청기구의 의견이 원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고, 우리측은 원심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최종 협상 과정에서 이의신청기구는 설치하지만 원심의 결정을 바꿀 수 없도록 합의됐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

특히 정부는 이의신청기구 설치에 따른 사회 각계의 우려에 대해 원심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유시민 장관이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의 역할에 대한 의원들의 계속된 질의에 원심의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이의신청기구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의신청기구가 한미 양국의 보건의료 관계자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져 약가 결정과정에서 정부가 미측에 끌려다닐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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