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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명단 빨라야 11월이후 공개
[ 2007년 04월 13일 02시 35분 ]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료비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공개가 빨라야 11월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현지조사에 최소 6개월 이상의 진료분을 검토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복지부가 명단공개 적용 진료비 청구시점을 3월분으로 확정하고 일정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경계시점이 3월 진료분부터로 결정되면서 현지조사를 통한 허위청구 기관에 대한 대응은 빨라야 11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지조사의 조사대상 청구기간이 기존 6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면서 복지부 역시 3월 진료분 이후 일정 기간 이상의 허위청구 사실이 적발됐을 때 본격적으로 명단 공개에 나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단공개 적용 시점이 3월 진료분이라는 점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허위청구 사실을 적발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월 진료분이 다음 달 청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빨라야 11월 이후에나 명단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허위청구를 자행하는 요양기관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후 현지조사에서 3월을 기준으로 1~2달 허위청구 사실이 적발된다고 해서 무조건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의료계가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공개에 대한 헌법소원 방침을 밝히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근거없이 명단을 공개했을 경우 당초 취지와 달리 의료계 옭죄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복지부도 의식하고 있다는 것.
이에 복지부는 명단공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의협을 비롯한 관련 단체와 논의를 진행, 타당성과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명단공개를 위한 공개 방법 및 공개대상의 허위정도 등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전체 건전한 요양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악의적으로 허위청구를 일삼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와 제재는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료기관의 처방과 약국의 조제·청구내역 교차 확인 및 동일처방전 이중청구 여부 등을 전산으로 감시하고 허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의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공개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명분이 부족하고 본다"며 "전체 건전한 요양기관을 위해서라도 보호할 회원만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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