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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D병원, 무단으로 환자 옮겨
[ 2007년 04월 12일 22시 33분 ]
부산 D병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립정신병원 환자 30여 명을 옮겨온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D병원은 최근 시립정신병원 환자 22명을 구두동의만 받고 옮겼으며 관할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려병자 12명도 무단으로 옮겼다.

시는 “환자가 원한다면 주치의가 있는 병원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절차를 위반한 것이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구두동의를 받은 22명에게 13일까지 서면동의를 받기로 했으며 행려병자 12명은 시립정신병원으로 복귀시켰다”고 전했다.

D병원은 1990년부터 시립정신병원을 위탁 운영해오다 지난해 말 부도처리됐으며 환자 인권침해와 진료비 부당청구 등이 적발돼 계약이 해지됐다.

결국 무단으로 환자를 옮긴 것은 환자 수를 늘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는 의도였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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