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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藥, ‘성분명처방 제도화’ 총력
[ 2007년 04월 12일 22시 35분 ]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성분명처방 법제화 및 생동성 시험 확대를 2007년 주요사업계획에 포함시키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12일 서울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초도이사회[사진]를 열고 2007년 주요사업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사업계획안에는 ▲성분명처방 발행의 제도화 마련 ▲의약품을 재분류해 일반의약품 확대 ▲대체조제 사후통보제를 폐지 ▲처방약 목록 선정시 의사·약사 협의 조정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찬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7개 정책단과 20개 상임위원장, 약국경영혁신추진본부 산하에 현안별 추진단을 설치했다”며 “효율성을 높여 사업계획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단골약국제가 시행된다해도 조제가 불가능할 수 있다며 단골약국제 시행에 앞서 성분명처방의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태정 총회의장은 “일례로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처방 받아 길동의 약국에서 조제하려해도 조제가 불가능 할 수 있다”며 “약사의 기본적 임무는 조제이므로 성분명처방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법개정과 관련해 복지부가 의료계의 투쟁으로 인해 한발 물러났다고 지적하며 약사회도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권 의장은 “약사회가 복지부와 밀월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속이 하나도 없다”며 “약사회도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단골약국제도, 정률제 등에 대해 서울시약사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서울약사회는 대한약사회의 중심이므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조 회장은 해당 위원회와 정책단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해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주요사업계획안 확정 이외에 ▲분회임원 인준 ▲상임이사 인준 및 위원회 운영추인 ▲2007년 확정예산안 심의 건 등이 별무리 없이 의결됐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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