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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추천委 신설·불신임 요건 완화 '논란'
[ 2007년 04월 12일 22시 56분 ]
의협 회장 출마자를 5명 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당선된 회장에 대한 불신임 요건을 완화하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의원회 등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관 개정안이 22일 열리는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정관 개정안에 따르면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필요했던 ‘선거권 있는 회원 200명 이상으로부터 추천’ 규정을 없애는 대신 회장 후보 추천을 위해 대의원회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회장후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전 협회회장, 전 대의원의장, 전 의학회장을 5명 이상 포함하는 11명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의장이 임명한다.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거일 2개월 전부터 후보 추천일 까지며 추천위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이에 따라 회장 후보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30일 이전에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추천위원회는 후보 신청을 한 회원과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회원 가운데 5명 이내를 선택해 후보등록일 전날까지 회장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

추천위는 후보 추천을 위해 후보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청문회 개최,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보 추천을 마친 뒤에는 서류를 후보 신청자에게 돌려주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회장 불신임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현재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토록 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선거권이 있는 회원 5,000명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토록 완화했다.

회장이 임명한 임원에 대한 불신임도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 요건에서 회원 3,000명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5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했다.

또 회장과 모든 임원들은 불신임 발의가 성립되고 그 안건으로 총회가 공고되면 해당자는 즉시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더불어 개정안은 회장 및 선출직 임원의 사퇴는 협회 기구내의 공식 회의에서 발표하거나 또는 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과 불신임된 자에게는 규정이나 계약에 의한 퇴직금이 지급하니 않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관계자는 "현 집행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의협을 바로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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