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회장 임배만)가 발급하는 병원행정관리사 자격증이 국가공인 인정을 유예 받으며 이제 명실공히 병원 행정직들도 국가공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병원행정관리사의 국가공인 정당성을 인정, 향후 5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이번 교육부의 국가공인 유예결정은 이젠 병원 행정직에도 국가공인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으로, 향후 병원 행정직 채용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실제 일선 병원계에서는 병원행정사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병원행정사의 처우 또한 개선, 확대되고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재의료관리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이미 병원행정사 자격증 취득자에게 승진평점을 가산하고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등 처우개선 움직임이 활발하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병원행정사 자격증을 병원 근무 직원의 필수 항목으로 지정했고 산재의료관리원은 이 자격증 취득 직원에게 일반직 평점 3점, 간호직 1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한동대 선린병원과 전주예수병원은 현재 병원행정사에게 자격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 병원은 2004년부터 병원행정사 48명 전원에게 간호사 수당(8만원)과 비슷한 자격수당 7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2005년도 서울의료원 공개직원채용에 병원행정사 자격증 취득이 필수조건으로 공고됐으며 이대동대문병원, 부산세일병원 등 채용시 병원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군에서는 육군의정장교, 의무부사관, 의무병동 의무요원 선발시 병원행정사 자격증 취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1순위 선발을 확정했다.
또 병원행정사를 취득한 전문대 학생이 보건행정전공 4년제 대학으로서의 편입시 12학점이 인정되는 등 병원형정사 자격증의 혜택이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처럼 일선 병원에서 병원행정사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인사고과에도 반영되는 등 영향력이 커지면서 향후 병원행정사의 위상이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
협회 임배만 회장은 "이젠 병원행정직도 국가공인을 받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전문적 영역인 만큼 그에 합당한 능력과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국가공인 병원행정사는 병원행정관리부서 즉 총무, 원무, 인사, 기획, 교육연수, 관리 등의 직무관련과에서 필요한 자격증으로, 1994년 의무행정관리자 2급으로 처음 실시됐다.
이후 1999년에는 병원행정사로 명칭을 변경, 2002년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승인됐고 현재까지 8400명이 이 자격증을 취득해 병원 또는 관련 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시험에는 공중보건학, 의료제도론, 기초의학, 원무/보험, 회계/재무, 조직 및 인사, 법률 등으로 병원의 전 부서에 걸친 내용을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