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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마약사범 굴레 벗어날까?
[ 2007년 04월 12일 23시 28분 ]
앞으로 의·약사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의 단순 기록의무 위반이나 보고의무위반 등으로 마약사범으로 몰리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의료용으로 이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별도의 관리법안을 제정하는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법안은 복지부에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적정이용과 안전관리를 위해 별도의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중 발생한 위반행위는 식약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전속고발제), 고발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로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의 적절한 단속과 지도감독을 위해 ‘향정신성의약품 단속원’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단순히 의무기록 위반이나 보고의무 위반, 지정된 장소 이외의 보관 등으로 마약사범으로 내 몰리던 의·약사들이 마약사범의 굴레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실제 식약청이 지난 2004년 제약회사와 병·의원, 약국 등 3만6045곳의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 실시결과 338곳이 마약사범으로 단속됐다.

하지만 이들 모두 마약류를 불법으로 유통시켜 사회범죄를 일으킨 사례는 없었으며 단순히 행정법적 의무를 위반해 적발됐다.

법안을 발의한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과잉통제돼 향정신성의약품의 적정이용마저 어려운 법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대체토론에 나선 의원들 역시 법안에 적극 공감하며 법 제정이나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향정약 몇 알로 인해 의약사들이 마약사범이 되고 있다”면서 현행법의 불합리한 적용을 지적했고, 문희 의원(한나라당) 역시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법으로 인한 병·의원과 약국의 사정을 전했다.

이와 관련,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법 제정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법 제정보다 마약류법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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