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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다친 환자 정밀검사 안했으면 잘못"
[ 2007년 04월 13일 01시 30분 ]
머리에 출혈 등 외상을 입은 응급환자에 대해 정밀검사를 않은 채 돌려보내 환자가 사망했다면 담당의사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두부에 외상을 입은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된 당직 의사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두부 외상을 입은 환자를 최초로 진료하게 된 의사로서는 X선 촬영, CT 촬영 등 정밀한 검사를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직의사에 대해 환자가 의식이 있고 X선 필름상 별다른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CT 촬영 등 정밀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진통소염제만 처방하고 귀가시킴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조기에 혈종을 제거하는 등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급성 뇌경막하출혈의 경우 적시에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망률이 50% 이상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당직의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했다.

사망한 환자 유 모씨는 2005년 2월 타인과 시비 중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머리 뒷쪽이 붓고 약간의 출혈이 있는 상태로 기장 A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병원 당직의 B씨는 유씨에 대한 X선 촬영을 한 후 필름상 별다른 증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통소염제만 처방하고 귀가조치했다.

그러나 유씨는 귀가 후 4시간 정도 지난 무렵 구토 증세와 함께 의식이 흐려져 침례병원으로 급히 후송돼 혈종제거수술 등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 부검 결과 두부 외상에 의한 뇌경막하출혈 및 뇌지주막하출혈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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