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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단독개원, 의료계 의견 수렴해야"
[ 2007년 04월 13일 03시 26분 ]
지난 2006년 4월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소 개설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은 의료인의 진료행위 및 국민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의료계 등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의료행위 중 의료기사가 수행해도 무방한 영역이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수용 여부는 국민건강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국민의 보건과 연관돼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전문위원실은 “위험성이 적은 부분을 의사에게 맡기지 않고 다른 자격제도를 두고 그 자격자에게 맡길지는 입법형성의 자유”라며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의사의 진료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것으로, 법 제정은 의료관련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문위원실은 또 “의료기사 업무를 의사가 지도하는 것은 부작용을 방지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 국민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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