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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등급가산 수가' 인정 가능성
[ 2007년 04월 13일 22시 10분 ]
국회가 간호조무사 인력의 등급가산제(간호관리료) 적용을 요구하고 나서 간호조무사들의 병원 진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등급가산제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될 경우 병원은 간호사 이외에 간호조무사를 고용해도 인센티브(수가)를 제공받을 수 있어 병원측이 간호조무사를 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청원심사소위는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소개한 ‘간호조무사 차별법령에 대한 시정에 관한 청원’에 공감을 표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청원은 간호조무사가 병원과 종합병원 근무 및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간호관리료 산정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요구하는 것으로, 간호조무사의 의료인 포함과 간호관리료 등급가산제상의 간호인력 포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6 제2항 제5호는 의료기관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간호사의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지만 이런 간호인력에는 간호조무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같은 청원에 의원들은 제도 개정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김춘진 의원은 “농어촌 병원은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못 받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도시지역 병원은 간호사를 고용해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역시 김춘진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중소병원 및 경영이 어려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수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관리료 대상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경우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복지부 의도와 배치되며, 도시지역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로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원소위 의원들은 지역별 분류와 병원별 분류, 인센티브 차등 지급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복지부의 의견에 반박했다.

이에 청원소위는 실태조사를 위해 복지부에 용역을 요구하고 용역계획서를 각 의원들에게 제출토록 결정했다.

김춘진 의원은 “복지부가 용역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따라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의 간호관리료 산정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청원소위는 이외에 △혈액투석 정액수가제 개선 △가정간호를 위한 수가 현실화‘ 청원은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온 뒤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건보공단 부당전보인사 취소 △한약업사시험 응시자 권리구제 △의약품판매제도개선 등의 청원은 폐기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의료법인 영리화 허용 중단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개정은 차후 심사하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개선 건은 법안으로 대처키로 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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